활동지원
활동지원
♣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
만 6세 이상∼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1급~3급 장애인의 신체적 ·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♣ 신청자격
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1~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「노인 장기 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♣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
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)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. 2015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5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도래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“노인 장기요양 인정”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“활동지원 급여” 신청이 가능합니다.
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
구 분 | 세 부 내 용 | |
신체활동 지원 |
개인위생 관리 |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신체기능 유지 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 | |
식사 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실내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가사활동 지원 |
청소 및 주변정돈 |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ㆍ책장 정리,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|
세탁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ㆍ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